보상)’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자 등이 공헌한 정도’라 함은 사용자 등이 발명을 완성하는데 제공한 연구개발비, 연구설비비, 연구자재비, 발명자 급여 등의 공헌 정도를 말한다. 발명마다 그 정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왔다. 확실히 직무발명인 이상 이것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무발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특히 개정법은 2006년 9월4일 이전에 이루어진 특허에 관한 보상은 종전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직무발명 분쟁 사건은 개정 발명진흥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에 다음에서는 직무발명의 의의와 함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된 회사 이익을 종업원과 사용자간 어떻게 정당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종업원과 사용자간의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통하여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특허법 제40조에서 직무발명의 보상
된다. 회사의 증대된 이익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정당한 보상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직무발명제도를 통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즉,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법률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할 것이 필요하다.
Ⅱ. 직무발명의 정의
1. 직무발명의 의의
현행 특허법상‘직무발명’라 함은“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국가정책은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가정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올바른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잘못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구
직무발명의 공헌을 약자인 종업원 지위를 보호한다고 하는 직무발명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직무발명으로 영업·인사면에서의 공헌을 금전적 보상으로 대치할 수 있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할 수도 있다.
둘째, 종업원 등에게도 합리적인 이유와 만족을 주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발명은 발상에서 시작하여 창조적인 조작과 조형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차적인 창의력과 사고력도 조작과 조형활동의 과정을 거쳐서 성취된다. 그러므로 착상의 기법, 조작, 조형의 기능 육성은 발명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시도는 인간의 생
Ⅰ.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1. 직무발명의 개념
특허법에서는 종업원 •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